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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5대 회장선거 공고 및 후보자 결격사유 공지

  • 이은선
  • 2020-11-04 00:00:00
  • hit359
[공고 및 회장선거 후보자 신청 양식 본문 첨부파일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5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
○2020년 11월 5일~7일 9시부터 18시까지(3일간)

2. 후보자 등록 공고
○2020년 11월 09일 후보자명단공고

3. 회 장 선 거
○ 일 시 : 2020년 11월 18일 10시 ~ 18일 12시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613 3층 회의실

2020년 11월 04일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5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결격사유 및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관(개정 2020.10.20.)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ㆍ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5대 회장선거 관련 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선거관리규정(제정 2020.10.20.)
제11조(회장 후보자 자격요건)① 회장후보자 중 중앙연맹의 정관 제24조 및 본 연맹 정관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회, 중앙연맹(시․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퇴임증명서(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5대회장선거 후보자접수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613 3층 충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사무실
T.043-238-5544(후보자신청관련문의: 담당자 이은선)
*후보자서류 제출 관련 방문시 방문 전 사전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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