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지원사업 정산양식
- 충북장애인체육회
- 201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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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꼭 사전 승인 후 사업추진 바랍니다.
정산 시 문의사항 : 생활체육부 곽태준 주무관(043-284-3962)
안녕하세요. 생활체육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기금으로 각종 수당 지급 시 세금을 반드시 공제해 주셔야 합니다.
(2018년도 문체부 종합감사 지적 사항 - 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관련 보조금 정산 부적정)
또한 기타소득 지급시 기존 6.6%씩 공제하던 세금이 8.8%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기존 166,666원 이상부터 세금을 공제했으나 2019.1.1.부터는 125,000원 초과분 부터 세금 공제하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