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2020 생활체육교실지원 사업설명회 자료입니다
- 충북장애인체육회
- 2020-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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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북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설명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질문 관련
❍ 수당 소득세 신고
- 수당 125,000원 이상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의 세금을 공제해야함. * 사업설명회 자료 마지막페이지 참조
· 세금 신고는 사업 주관단체에서 신고 함.(홈텍스, 위텍스)
· 정산서 제출 시 신고접수증, 고지서(납부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세 : 간헐적 발생되는 소득일 경우(8.8%)
* 사업소득세 :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지속성을 가진 소득(3.3%)
* 기준 : 소득의 주기성
* 기타소득세로 신고 할 경우 수당수령자가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수당수령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지)
❍ 타견적(비교견적)
- 물품구매금액 100,000원이상 적용(장애인생산품 판매업체 타견적 미적용
❍ 통합정보센터 등록 방법 ※ 본회 홈페이지 우측하단 배너 참고
- 동호인클럽 등록
· 홈페이지(http://total.koreanpc.kr) ① 생활체육 클릭 ② 클럽생성 / 가입신청 클릭 후 클럽생성 ③ 회원 개별 본인 인증 후 가입신청
- 교실 등록
· 충북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전화(☏ 284-3960~2 박효승주무관, 박승진행정지도자, 권다영행정지도자)
· 홈페이지(http://total.koreanpc.kr) ① 생활체육 클릭 ② 교실참가신청 클릭 후 회원 개별 본인 인증 후 가입신청
❍ 시군장애인체육회 재교부
- 시군장애인체육 소외계층의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사업지원를 시군장애인체육회에 재교부 절차로 운영하오니 시군장애인체육회 소재지에 해당하는 단체(시설)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장애인체육회 : 9개시군(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 충북장애인체육회 : 2개시군(청주시, 단양군)
❍ 정산교육
- 2020년 생활체육교실사업 선정단체 정산교육(예정)
· 일시 : 2020. 3월 중순
· 장소 : 추후 공지
□ 기타사항
❍ 2021년 생활체육교실사업 평가기준(안) 공지
- 대한장애인체육회 평기기준 동일 적용
* 붙임 : 1. 사업설명회 자료 1부.
2. 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