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모집공고
- 충북장애인체육회
- 2018-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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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모집공고
괴산군장애인체육회 공고 제 2018 - 02 호
괴산군 장애인 생활체육을 선도하여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어 나아갈 유능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08. 10
괴산군장애인체육회장
1. 모집개요
□ 모집부문 :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 모집인원 : 총 1명
□ 종 목 : 전종목
□. 응시자격
○ 국가자격증소지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 생활체육지도사 1급~2급
-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 특수체육 전공자(석․박사포함)
※ 장애인체육(특수체육) 지도경력자, 선수출신자 및 차량소지자 우대
※ 多종목 자격증소지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우선 채용 함.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외 자격증 소지자는 2018년도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증 의무 취득을 원칙으로 함
2. 주요업무
- 생활체육 정보센터 관리 등록업무 및 생활체육 행사(교실-대회) 지원
- 생활체육 교실, 클럽운영 및 지도(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프로그램 운영)
- 동호인클럽 결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타 사무국 행정업무 보조
- 전국체전(동계체전, 하계체전, 학생체전) 참가지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수업능력 및 면접(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차 : 면접심사 (※2차 평가동시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모집일정
- 공 고 : 2018. 08. 10(금) ~ 08. 20(월)
- 접 수 : 2018. 08. 17(금) ~ 20(월) 16:00까지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8. 21(화) 개별통보
- 2차 및 3차 전형 : 2018. 08. 22(수) 15:0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08. 23(목)까지 개별통지(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합격자 발표일 및 근무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중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신분 및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직
□ 계 약 기 간 : 2018. 09. 01 ~ 12. 31(재계약 가능)
※ 2019년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근 무 시 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지도일정 및 근무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 수
◌ 월 급여 : 2,234,000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4대 보험적용, 교통비 포함)
6. 응시접수
- 접수기한 : 2018 .08. 17(금) ~ 2018. 08. 20(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08월 20일(월) 16: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13 (국민체육센터)
- 연 락 처 : 괴산군체육회 (830-3873)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응시 결격사유 등
- 괴산군장애인체육회 업무규정 제1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7조에 규정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상세 규정은 붙임 1. 참조) 〔붙임 1.〕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8.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 이력서(연락처 : 우측상단에 표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기타사항
1)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적용한다.
3) 서류전형 및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 하지 않을 수 있다.
4)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사무국 처무규정 해석에
따른다.
5) 주소제한 없음
〖붙임 1.〗
결 격 사 유
□ 괴산군장애인체육회 업무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의한 사항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7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자
6. 지도자로 경험이 있는 자로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유관기관에서 징계 처벌 등으로
사직한 자
7. 기타 채용권자가 팀장 및 지도자로 채용 시 능력 및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