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충북장애인체육회
- 2016-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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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 까지) 규정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따라서 본회 생활체육위원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이사로 재임자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적용 됨을 안내합니다.